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 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 2024년(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 2024년(월 11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