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규신고 개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2.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실물,대표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하시어 강남구청 본관1층 5-1번창구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규신고 법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원본, 3.법인인감증명서 원본(대표자각각) 4.법인인감도장(대표자각각),5.재무제표 6. 방문하시는분신분증(7.대표자외국인의 경우 신분증 앞,뒤 사본) 지참하시어 강남구청 1층 5-1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전화권유 변경신고 개인]
1. 사업자등록증, 2. 기존판매업신고증원본(없을경우 제외), 3.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실물,대표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하시어 강남구청 본관1층 5-1번창구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화권유 변경신고 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원본, 3.법인인감증명서 원본(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각각) 4.법인인감도장(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각각), 5. 기존판매업신고증원본(없을경우 제외), 6.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7.대표자외국인의 경우 신분증 앞,뒤 사본) 8.재무제표 9.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양식 따로 없음) 지참하시어 강남구청 본관1층 5-1번창구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전화권유 폐업신고 개인사업자]
1. 방문판매업 신고증(없을 경우 제외) 2. 대표자 신분증 실물 3. 대표자 인감도장 4. 대표자 인감증명서 5. 위임받아 오시는 분 신분증 실물
위 서류 지참하시어 강남구청 본관1층 5-1번창구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