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신고증 재교부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통신판매 신고사항중 변경사항이 있으실경우 변경신고를 접수하셔야하며, 변경사항이 전혀 없으실 경우에만 재교부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등록현황 조회 가능)

[통신판매업 재교부(개인)] 
1.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 실물, 대표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신고안내(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공동대표 두분 중 한분은 꼭 내방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못오시는 대표자 실물신분증 3. 못오시는 대표자 인감도장 4.방문하시는 대표자 실물신분증 지참 

[통신판매업 재교부(법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원본, 3.법인인감증명서 원본(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 4.법인인감도장(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 5. 방문하시는분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