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개인)]
1. 사업자등록증, 2. 기존의통신판매신고증원본(없으시면제외) 3.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실물,대표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법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원본, 3.법인인감증명서 원본(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각각) 4.법인인감도장(대표자각각), 5. 기존통신판매업신고증원본(없을경우 제외), 6. 방문하시는분신분증(7.대표자외국인의 경우 신분증 앞,뒤 사본) 지참하시어 강남구청 본관1층 5-1번창구로 방문
* 법인인감도장 반출이 어려울 시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로 대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