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규신고(개인)]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3.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실물,대표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사업자 1:1변경은 불가, 기존사업자 폐업후 신규신고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규신고(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대표인 경우 신규신고는 직접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등록면허세 발생에 따른 필수절차),공동대표 두분 중 한분은 꼭 내방하셔야 합니다.
1.사업자등록증사본, 2.판매싸이트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3. 못오시는 대표자 실물신분증, 4. 못오시는대표자 인감도장, 5. 방문하시는 대표자 실물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내방

[통신판매업 신규신고(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원본, 3.법인인감증명서 원본(공동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각각) 4.법인인감도장(공동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각각) 5.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6.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7.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분증 앞,뒤 사본 

*구매안전 확인증 제출 요령
1)인터넷 도메인 오픈마켓 쓰시는경우 해당 오픈마켓에서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 발급
2)인터넷 도메인 자체도메인 쓰시는경우 국민,기업,농협은행 또는pg사에서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 발급
3)인터넷 도메인 오픈마켓,자체도메인 함께 쓰시는 경우 1),2)번의 구매안전확인증 제출(오픈마켓&은행orPG사)
4)구매안전확인증 제출 비적용대상에 해당하는경우 아래 첨부파일인 비적용대상확인서 제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은 필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