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공실)신고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은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사용신고 :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의 대한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위한 신고 필요 
                       첨부파일 실사용신고서 참조

▢ 소유권 이전시 일할계산 신청 :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신청하면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되어 부과됨.
                                              신청이 없으면 취득자에게 부과기간 전체에 대한 납부의무 승계

▢ 부담금 면제 안내(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 같은법 시행령 제17,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시설물
       
면제대상 시설물이라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이므로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