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동물의 상태 및 소유자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대상동물을 분실 또는 되찾은 경우
   4.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변경하는 경우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미신고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4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