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나 제8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