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2.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3. 동물전시업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4. 동물운송업 :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