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함.
-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