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금액: 출생아1인당 200만원
○ 신청기간: 별도 없음
○ 신  청 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방문-동주민센터/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 지급방법: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사용기간 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
○ 사  용 처: 전 업종 사용 가능(*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제외)
     *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