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역 개편(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공기관 ’21.1.1., 민간 ’22.1.1. 시행)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 법령 개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초기 혼란을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홍보물(브로슈어)를 게시하오니 건설공사 발주 및 하도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역 개편 설명자료(적용례, QA) 및 강의 동영상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검색 : 건설업 →  53번, 5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