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요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2021년 7월1일부터 업종전환 신청 가능.

① (업종전환 자격)
 ➊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➋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➊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➋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② (신청일정)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ㅇ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건산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③ (효력발생) 업종전환 사전 신청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ㅇ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ㅇ 다만,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전환업종의 사업자로 수행한 실적만 인정)

 ④ (등록기준 유예)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