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안내

1.  중수도 소유자 및 관리자는 (물재이용법)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조(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제2항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제6항및 같은법 제9조(중수도의 안정성 및 수질검사 등)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등을 분기별로 검사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분기별 수질검사 완료 후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통보 수질검사 성적서 이메일제출수(srky0822@gangnam.go.kr)
4. 위 사항 미준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중도 시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