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 된 민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