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동물등록이 된 개체의 동물등록증이 분실 ·훼손된 경우 신청

★재발급신청은 변경신고가 아니므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만 신청,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변경신고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