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

  1. 작성 기준일 : 2024. 6. 30. 기준

  2. 작성 대상 : 2024. 6. 30. 기준 영업중인 대부(중개)업자

  3. 작 성 구 분 : 개인 / 법인(자산 100억 미만) / 법인(자산 100억 이상) / 지점 中 택1

  4. 제 출 기 한 : 2024. 8. 12.(월) 18:00限

  5. 제 출 방 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이메일(jhkim1120@gangnam.go.kr), 등기우편(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 담당 앞), 방문

  6. 행정처분 기준 :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1회 위반 기준 개인 200만원, 법인 600만원)

                    소재 불명시 등록취소(대부업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