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3. 부터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주요 안내 매뉴얼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