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차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 하는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