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