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2023년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을 배포하오니, 법정감염병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감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박인(02-3423-7252), 윤여진(02-3423-7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