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도시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물 내 폐업, 이전 등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광고물(가로형, 돌출형, 지주이용 간판 등)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니,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대상
- 영업장의 폐업 및 이전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간판
-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부착되어 있는 무연고 간판
-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위험에 취약한 간판
○ 신고대상자 : 건물주 및 건물 관리자
○ 접 수 처 : 각 동 주민센터,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