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과소신고, 환급세액초과신고, 특별징수의 정산과정 누락 등을 사유로 수정신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