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전세사기를 당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여 임대인은 검찰에서 기소
(계약을 유도키 위해 부동산선순위임대차내역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망행위)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받았지만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가 진행중이고 보증금2억3천만원 모두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상담결과 다음과 같은 부분이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과 4항을 위반하였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선순위임대차내역확인서 확인 안한 것,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이가 대신
서명 날인을 한 계약서로 보조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하였음.』
또한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25조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소송 시 제출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험에서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또한 첨부한 판례들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들이 1항과 4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적용 가능한지 판단을 구합니다.

- 선순위보증금내역확인서를 다른 임차인계약서와 확인하지도 않고 전달하고 권리관계
(소액임차인,선순위임차인의 권리관계등)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을 위반한 행위가 맞는지?
: 선순위보증금내역확인서가 허위인 것은 입증하여 임대인이 사기로 기소 되었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자필이 아닌 다른 이가 대신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25조 4항을 위반한 행위가 맞는지?
: 자필이 아닌 것은 다른 계약서들을 입수하여 필적감정을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반 결정이 있었던 선례가 있었는지?

중개인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의뢰인이 요구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유도키 위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선순위임대차내역확인서를 다른 가구 임대차계약서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제공하면서 임대인 주택들을 여러 차례 중개 하여 잘 알고 있어 내용이 정확하고 10가구중 4가구가 월세여서 대출이자 부담이 없고 상가주택 시세(23~25억)에 비하면 선순위보증금 4억9천만원은 적은 금액이라 말하였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에 관한 권리관계(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선순위 임차인들의 권리관계등)는 설명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후에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통해 확인해보니 월세는 하나도 없었고(심지어 2017년 준공 이후 하나도..) 선순위보증금 4억9천만원은 실제로는 7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중개인이 확인하였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았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