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푸르지오 아파트 (자곡로 21) 입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장 입니다.
종종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서 어떤분이 당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을 향한 내용을 적은 피켓들을 정문과 후문에 놓고 가끔 불현듯이 오셔서 시위를 하는데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질의를 올립니다. 주민들은 경비초소에서 시위를 제재하라고 하는데 ~~~ 이런 시위는 적법한 것인가요? 어느 관청 소속인지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켓이나 이런것들을 저희 관리소에서 임의로 치울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