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원한 세곡체육공원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대중교통편이 조금은 불편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하고 운동하거나 산책을 하는데,
최근 프랭카드에 8. 1부터 주차료를 5분에 200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체곡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주차하는 곳입니다.
구청에서 구민이용하는 곳에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용객이 너무 많아 불편하거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 이용객이 이용한다거나 하는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과할수 있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이용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료 징수는
1.무료로 하거나
2, 체육시설 이용객 무료
3. 주차장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부과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수서역을 이용하기위해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주차료를 징수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너무 억측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