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주로 164길 17 쪽에 있는 하수구를 밟고 넘어졌어요. 걷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밟으니 순간 저 위에 판이 회전하며 발이 언쪽으로 빠지면서 앞으로 넘어져 손, 어깨,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무릎에는 피가 나고 멍이 들었구요. 마침 택시를 불러놓은 상황이라 택시기사님께서 보시고는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해 생긴 부상으로 관할 구청에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모든 시설물에는 보험이 들어져있어서 기사님도 예전에 부상을 당하셔서 다른 구청에서 보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구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이상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보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