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주공 아파트 6단지 입니다
동대표 후보 자격 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순위는 한번도 안해 본 소유자 2순위는 1.2 차 동대표 모집공고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동대표 중임 및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 등
문의 사항은 한번도 동대표 안해본 소유자의 배우자 와 동대표 중임자(2회) 의 사이에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울러 우리 단지는 재건축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대의원은 2024년 7월부터 동대표 후보에서 탈락 된다고 하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