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님께 김길주팀장과 정영철주무관을 칭찬합니다.
오늘이 3월15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강남구언주로107, 현대2차아파트의 주민입니다. 소생이 2019년1월14일, 江南區廳 어르신복지과를 방문, 김길주팀장과 정영철주무관을 찾아뵙고, 우리 아파트 노인정(亭)에 관한 제반문제점과 시정사항, 그리고 해결방안까지, 상세하게 작성한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江南區廳이 주무관청인만큼, 우리아파트 노인정문제에 대해,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한달반이 지나서도 江南區廳으로부터 답변이 없었으므로, 2월28일 오전, 江南區廳을 재차 방문, 위 두사람의 공무원들에게 노인정문제, 즉,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는, 경로당 회원은 만65세이상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관할 동에 거주하는 남•녀 노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제8조는, 회장은 경로당을 인근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그 일수는 월15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도 노인정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해결해 주실 것을 재차요청, 촉구하였습니다. 그날, 김길주팀장님은, 저의 요청을 쾌히 받아주시고, 최단시일내에 조치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즉, 江南區廳長으로부터, 2월28일자의 등기우편으로, ‘현대2차아파트경로당(개포4동) 민원처리사항회신’이라는 공문을 3월6일 소생앞 보내왔습니다. 문서요지는, 소생의 민원사항에 대해, 江南區廳의 직원들이 직접 1월17일, 저희아파트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확인한 결과, 65세 이상 남성에게 경로당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회장 및 임원진의 답변을 들었다고 알려왔고, 또한, 남성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신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당 경로당(노인정)에게도 공문으로 안내통지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획기적인 江南區廳公文통지내용을, 저는 먼저 우선 저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한편, 노인회에서도 강남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하오며, 3월8일자로, 저희아파트 65세이상 남성노인들에게 노인회가입을 신청하도록,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3월12일, 저희아파트에서는, 史上最初로 남성노인 2명이 노인회에 정식가입을 하였습니다. 오랜 숙원인, 노인회의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동등한 자격으로 노인회에 등록가입이 3월12일자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쾌거는, 오로지,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의 김길주팀장님과 정영철주무관께서 구민을 위한 철저한 공직봉사정신에 입각, 구민의 민원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파악, 신속히, 공문으로 필요한 조치를 내려주신 덕택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길주팀장님과 정영철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이와같이 공직수행의 책임감과 봉사정신에 투철하신 두분을,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실 것, 그리고 승진도 해주실 것을 감히, 강남구청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분은 대민봉사에서도 신속정확했고 또한, 구민이 원하고 구민을 편하게 해주는 구민행정조치의 귀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3월15일, 서울시강남구언주로107, 현대2차아파트 주민 최정규(010-2619-7344, email: jgchoi9999@naver.com)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