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남구 제17차 건축(구조, 굴토) 전문위원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심의는 건축 인·허가 이외의 「건축법」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굴착 공사(굴토)와 관련된 심의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 결과[조건부 의결]의 경우 심의 결과 조건 내용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신고시 제출하여 주시고,

착공 후 공사 중 굴착 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공법을 적용하기 전 굴착공사(굴토) 변경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연면적 1만㎡미만의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중 위험등급‘上, 中등급’을 받은 건축공사장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오니,

취약 공종 착수 전 현장 감리자가 사전 검토 후 안전 점검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용승인 시 보완된 최종 지반조사보고서를「서울시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및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재심 의결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보완한 심의내용 전체에 대해 심의를 통해 검토받아야 합니다.

→심의 재상정 신청 필요

2. 조건부(보고, 재보고) 의결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보완 후 심의(대면 또는 서면)를 통해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심의 재상정 신청 필요

추가적으로,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인 경우 swim21@gangnam.go.kr로 [심의차수/대지위치] 메일을 보내주시면 심의위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