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남구 제21차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심의는 건축 인·허가 이외의 건축법4조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해체공사와 관련된 심의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의 경우 심의 결과 조건 내용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받아 공사 해체허가시 제출하여 주시고,

해체 착공 후 공사 중 해체 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공법을 적용하기 전 해체공사 변경에 대하여 재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완료 해체공사장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5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오니 취약 공종 착수 전 현장 감리자가 사전 검토 후 안전 점검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의 조건이행여부 관련하여 심의결과조치확인서는 심의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오니 해당 메일 참고하셔서 심의위원님께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으면 심의담당(3423-6188)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재심의결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보완한 심의내용 전체에 대해 심의를 통해 검토받아야 합니다.
심의 재상정 신청 필요

2. 조건부(보고, 재보고) 의결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보완 후 심의(대면 또는 서면)를 통해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심의 재상정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