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남구 제19차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심의는 건축 인·허가 이외의 건축법4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굴착 공사(굴토) 및 구조 설계, 철거 공사와 관련된 심의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의 경우 심의 결과 조건 내용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신고(해체허가)시 제출하여 주시고,

해체 착공 후 공사 중 해체 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공법을 적용하기 전 해체공사 변경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연면적 1미만의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중 위험등급 , 등급을 받은 건축공사장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5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오니, 취약 공종 착수 전 현장 감리자가 사전 검토 후 안전 점검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재심 의결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보완한 심의내용 전체에 대해 심의를 통해 검토받아야 합니다.
심의 재상정 신청 필요

2. 조건부(보고, 재보고) 의결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보완 후 심의(대면 또는 서면)를 통해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심의 재상정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