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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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치구 |
대상지역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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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강남구 |
전역 |
- |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지정기간 :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자 :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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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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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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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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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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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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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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