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내용(일부 발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구분

자치구

대상지역

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일원동, 자곡동

3.11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 지정기간 :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지정범위 : 개발제한구역

  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0㎡ 초과

* 토지 조서 및 지형도 등 붙임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