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독의무 불이행)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소독의무 위반자(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고성군 공고 제2025-1673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독의무 불이행)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소독의무 위반자(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고성군 공고 제2025-1673호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