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독의무 불이행)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소독의무 위반자(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고성군 공고 제2025-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