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7,327.09

서울특별시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 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25 )

605.21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경기도

아파트,

(23

6,243.97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인천광역시

(7 )

계양, 남동, 미추홀, 부평, 서구, 연수, 중구

477.91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ᄋ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ᄋ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50초과

100초과

농지 임야 이외의 토지

25초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 지정 가능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공고문 참고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