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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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
계 |
7,32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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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 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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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구) |
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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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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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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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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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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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
6,24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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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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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다세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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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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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구) |
계양, 남동, 미추홀, 부평, 서구, 연수, 중구 |
477.91 |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ᄋ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ᄋ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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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
공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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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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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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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 초과 |
임 야 |
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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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 초과 |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공고문 참고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