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