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149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5515

서 울 특 별 시 장

  • 재지정 대상지역(변동없음)

구분

자치구

대상지역

면적()

합계

26.6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5.35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일원

21.34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531일부터 202653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변동없음)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0초과

4. 허가구역 지형도(붙임 참조) 및 토지조서

* 토지이음(http://eum.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