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장옥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수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장수군 농산업정책과-19295(2024.11.27.)호, 농산업정책과-17924(2025.4.25.)호와 관련하여 조례, 갱신허가조건, 실태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2025. 6. 13일 전통시장(번암시장 1층 2호) 장옥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됨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