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1157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557, 2025-903호 일부를 조정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 주요 재건축 단지 등

- 지정기간: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578,039

당초(제2024-123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1,149,476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616,034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신정동

2,282,130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동2가

530,399

성수 전략정비구역

(1~4구역)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 지정기간: 2025년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89,242.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17,334.1

지목

「도로」

한정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11,665.0

성북구

정릉동 199-1 일대

34,563.76

마포구

창전동 46-1 일대

11,505.0

강북구

미아동 791-1134 일대

14,175.0

※ 허가대상 도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으로 함.

□ 허가구역 조정지역

○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지정기간: 변동없음

대상지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서울

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1 일대

74,895.6

42,045.5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당초 제2024-2557호)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587,598.0

135,950.0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

92,041.0

103,912.0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당초 제2025-903호)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재지정, 지정, 조정 공통사항)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 해제일자: 2025년 4월 10일

대상지역

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2-10 일대

75,608.0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당초 제2024-2557호)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