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엑스씨 주식회사(주무관청: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 업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 사업시행자 : 지티엑스씨 주식회사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 보상업무수행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2.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의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1부 (전화: 02-2075-0825~0829/ 팩스: 02-2075-08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3, 3층 공익보상1부 (한국부동산원 사옥)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성립(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또는 소송)
○ 보상금 지급은 계약일로부터 약 20일 이내(등기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지급되오며, 보상자금 부족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보상액은 소유자 확인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4. 주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외 권리사항(근저당권 등)을 먼저 말소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토지 지하부분 사용보상은 해당 토지에 구분지상권설정을 위한 계약으로서, 지분 소유일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하나의 계약서 등에 모두 날인 하셔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지분 소유자 개별적으로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가능 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 관계인께서는 필요 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국토교통부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계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오며, 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일반용 2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 협의대상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각1부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6.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공시송달 내역(붙임[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