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2024-1748

2024년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공공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도로법66(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72(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부과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도로법69(점용료의 강제징수) 국세징수법21(가산금)에 따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 고 명: 2024년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17.12. 31.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붙임 참고

5. 공고내용

- 관내 공공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도로법66(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72(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부과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도로법69(점용료의 강제징수) 국세징수법21(가산금)에 따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도시재생과(전화 051-519-4625)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금정구청 도시재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