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4-1748호
2024년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공공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부과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에 따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 고 명: 2024년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17.~12. 31.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붙임 참고
5. 공고내용
- 관내 공공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부과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에 따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도시재생과(전화 051-519-4625)
※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금정구청 도시재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