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3397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및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15호, -1395호, 제2023-3544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 및 해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
1)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합계 |
125.16 |
0.07 |
||
서울특별시 |
서초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
5.95 |
0.07 |
감) 5.88 |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
119.21 |
0 |
해제 |
※ 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대 69,743.9㎡ 재지정
○ 지정기간
- (당초) 2024년 8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4년 8월 13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 해제일자: 2024년 12월 12일(재지정 제외)
2)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합계 |
27.29 |
26.62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수서동, 개포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
6.02 |
5.35 |
감) 0.67 |
서초구 |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서초동 일원 |
21.27 |
21.27 |
변경없음 |
※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 671,101㎡ 해제
○ 지정기간
- 2024년 5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변경없음)
○ 해제일자: 2024년
12월 12일(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일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0㎡ 초과 |
□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2개소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수유동 170 일대 |
12,123.7 |
|
서대문구 |
남가좌동 337-8 일대 |
76,569.3 |
○ 해제일자: 2024년 12월 12일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