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엑스씨 주식회사(주무관청: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