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4-252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점포 원상복구명령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행정재산(점포)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125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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