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014호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24.11.8. ~ 2024.11.21.)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02-2133-8397)
- 강남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02-3423-6118)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동 일원 |
1,335,246.0 |
- |
1,335,246.0 |
-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 생략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라. 관계도서 :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