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 공고 제2024-770호
전통시장(중리시장) 인정취소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안내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7.(15일간)
2. 청문실시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붙임 전통시장(중리시장)인정취소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