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 – 1744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10. 18.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 아 래 -
1. 처분내용 : 도로 무단점용 사설안내표지판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제75조
3. 처분원인 : 도로구역 내 사설안내표지판 무단점용
4. 처분대상
물건 소재지 |
소유자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비고 |
주안동 939-39번지 주안동 924-8번지 |
미 상 |
사설안내표지판 |
2 |
5. 공고기간 : 2024. 10. 18. ~ 11. 01.(14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무단사설안내표지판 현황(별첨)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사설안내표지판을 2024. 11. 01.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4항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을 알려드리며,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032-880-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