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울행정법원 2021아12087)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자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제    목: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기    간: 2024. 10. 7. ~ 10. 21.(14일간)

    ○ 장    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내    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