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31조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환수처분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 부재)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